충북 절반 이상 등교에만 30분 이상
특수학급 과밀화 비율 道 단위 4위
특별실 없애고 교실 활용 고육지책
김정일 의원 “복합학급설치 등 필요”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지역 특수학급의 과밀화가 전국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인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의회에서 특수교육현장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김정일 충북도의원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충북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4136명에서 2%(820명) 늘어난 4956명이다.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은 2776만원으로 지난해(3938만원)와 비교해 3.8% 줄었다. 특수학급 과밀화는 8.0%로 제주(27.2%), 경기(14.1%), 강원(12.2%)에 이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높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은 특수학급당 학생수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급 과밀화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
청주시의 한 특수학교의 경우 특별실을 교실로 만들어 과밀학급을 겨우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청주시를 제외한 군(郡)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충북도내 군 지역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음성군 소재 꽃동네학교가 유일하다고 한다.
결국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거리 학교에 진학하면서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충북지역 특수교육대상의 59.2%가 통학(편도)에 30분 이상을 쓰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은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30분 이상 소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73.4%이다. 제주(65.7%)와 충남(64.1%)이 뒤를 따랐고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충북도의회 제4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특수학급은 여러 학년이 섞여 있고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화 교육과정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에 과밀학급의 특수교사는 학생 수 이상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특수학급 상황을 전했다. 또 "특수학급에 실무사나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학습지도나 행정업무는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특수교사의 업무가중을 줄일 수 있도록 특수학급 과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신증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주 외곽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군지역의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복합특수학급 설치 등을 검토해 달라"고 충북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