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조례 제정 후 첫 사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천안시가 시의회에서 요구한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4년 11월 12일 자 12면 보도>
천안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하 기관인 천안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시가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해 오다 시의회와의 협치 소통을 위해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요청안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임용후보자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그중 적임자를 선정해 관련 적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임명한다.
그런데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인물이 LH의 현직 간부라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격사유 조회 외에도 임명예정자 퇴직심사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심사를 마치는 시점은 올해 연말이나 가능하고 임명장 수여 역시 내년 1월에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기간 공사는 사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강수를 둘 여지도 열어놨다. 특히 조만간 열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러자 시에서도 의회 요구를 들어주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막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전망이며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향후 산하 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