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 업무 전환 규정서 1심 판사가 한쪽만 들어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동의 안 받아 가능성 희박
미지급 관련 소멸시효 주장도… 일각선 이자 낭비

천안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천안도시공사 입구 모습. 사진=이재범 기자.
천안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천안도시공사 입구 모습.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한 천안도시공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22년 11월 7일·9일자, 2024년 1월 15일·17일자, 2024년 8월 23일·28일자 12면 보도>

그런데 미지급 복리후생비 2억 1700여만 원과 별도로 지연이자만 벌써 67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사 측의 대응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4일 천안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측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재판부의 보정 명령에 23일 관련 서류를 냈다.

공사 측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공무직에서 업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 규정들이 있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시했는데 판사가 한쪽 얘기만 들은 측면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역시 1심을 맡았던 서울의 모 법무법인이 담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이익이 상실되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 측은 청소와 경비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규정 변경 당시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사건 조사에서도 이러한 공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와 별개로 공사 측은 임금 등의 미지급과 관련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이미 1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시효가 중단됐기에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공사 측이 항소를 하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1심 판결에 따라 공사 측이 지급해야 할 수당과 휴가비 외에 지연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 측 노무법인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결정한 지연이자의 총합계액은 67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미 기간이 정해진 ‘연 6%’ 이자의 경우 2117만 원이 확정됐고, 2022년 11월 이후의 지연이자는 ‘연 12%’로 계산된다.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은 4588만 원 상당으로 매월 평균 210만 원가량이 쌓이게 된다.

2심 재판부의 결론이 달라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공사 측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시 예산이 이자로 추가 낭비되는 셈이 된다.

공사 측 관계자는 “1심 판결은 다퉈볼 소지가 많이 있다. 결과가 달라지면 지급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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