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시의원들, 11일 기자회견…“거부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이재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이 시 산하 공기업인 ‘천안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요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사장직 공백과 관련한 책임을 묻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은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돈 시장에게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공사는 지난 9월 임원(사장)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10월 LH의 현직 간부인 사람을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 임용후보자는 11월 1일에 천안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임용 관련 절차 미이행으로 임명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는 임용후보자의 명예퇴직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도시공사 사장직을 비워둘 수밖에 없게 됐다. 무려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월 말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사장 공모 신청자들을 상대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는 시장(2명)과 시의회(3명), 공사 이사회(2명)의 추천을 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초 최종 추천후보자로 결정된 A 씨가 LH의 현직 간부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최종 후보자는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투입된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 외에도 임명예정자 퇴직심사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취업심사는 매월 말 1회 열리는데 이달 내로 심사서류를 제출해도 12월 말에야 심사가 가능하다. 결국 임명장 수여는 내년 1월에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의원들은 이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사가 임원추천위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견문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임명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이유다.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국민의힘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복아영 의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다. 지방의회 존중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핵심은 단체장의 의지”라고 답변했다. 이병하 의원은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나가야 된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당연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공사 측에서는 “사장 임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임원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취업심사 일정에 따른 업무공백을 인식하고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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