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선관위, 유성구2 재보선 실시 확정
공석된 시의회 제1부의장 재선출 내년 1월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충남 아산시장에 이어 대전시의회 의원(유성구 2) 재보궐 선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인 내년 4월 치러지게 됐다.
8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유성구선관위는 내년 대전시의원(유성구 2) 재보선 실시를 확정 지었다.
앞서 해당 지역구는 지난달 대전시의회 제1부의장을 맡고 있던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망으로 재보선 실시 사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체 22명이던 대전시의원 수는 21명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었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재보선 실시를 확정했다"며 "내년 4월 2일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석이 된 대전시의회 제1부의장 재선출은 내년 1월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13일까지 예정된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되는 만큼 회기 이후에나 의원 간 협의 등을 통해 부의장 선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한 시의원은 "일단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통해 부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 일정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원(유성구 2)과 함께 충청권 내에서 내년 4월 2일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곳은 아산시장 재보선이다.
아산시장 재보선은 박경귀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임기 도중 낙마, 치러지게 됐다.
아울러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 2)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상실, 해당 선거구의 재보선 실시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진행되고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