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노인일자리법 시행]
충청권 24만 9513명 구직 원하는 데
사업량 11만 6231명 불과… 태부족
유급봉사 성격 공익활동 가장 많아
노인 일자리 확대 요구 목소리 높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노인의 소득 증대와 사회 참여를 돕는 노인일자리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 도입 20년 만이자 독립법안이 시행하는 올해를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질적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복지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 4개 시·도에 배정된 노인일자리사업량은 모두 11만 6231명분이다.

시·도별로 △대전 2만 3362명 △세종 4021명 △충남 5만 347명 △충북 3만 8501명 등이다. 이는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만 해당하며, 민간 자본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은 제외된 수치다. 유형별로는 유급 봉사 성격의 공익활동이 8만 6774명으로 가장 많고, 노인의 연륜과 역량을 사회적 활동에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이 1만 8180건으로 그 다음이다. 이어 노인 맞춤 작업장을 운영해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형사업단이 7030명, 노인을 민간에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이 3096명으로 뒤따랐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의 고령화 흐름 속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04년 전국 기준 3만 5127명이던 창출 실적이 올해 103만개로 20년간 약 29배 증가했다.

하지만 양적 팽창에도 노인일자리의 총량이 노인의 참여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인의 22.4%가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충청권에 대입하면 지난 9월 기준 노인 24만 9513명이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반면 올해 지역에 배정된 사업량은 절반(46.6%)에 불과하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초대회장을 지낸 임춘식 한남대 명예교수는 "노인일자리를 신청한 노인의 2명 중 1명만 실제 일할 수 있는 셈"이라며 "얼마 되지 않는 돈(공익활동 월 29만원)을 위해 참여를 원하는 노인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복지계에서는 1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20년 만에 사업이 단독법안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그동안에는 노인기본법에 근거해 왔다.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특수법인으로 격상한 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 노인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1000만 시대에서 지금의 일자리 양은 많다고 볼 수 없다"며 "단독법은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등에 있어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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