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인일자리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에 배정된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총 11만 6231명분이라고 한다. 민간자본 투입 일자리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오로지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전체 노인의 22.4%가 노인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토대로 충청권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총 24만 9513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지자체 보조금 투입 노인일자리 11만 6231명분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못미치는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일자리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는 2026년이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이를 입증한다. 노인의 소득 증대와 사회참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로 각종 부작용이 양산할 수 있으니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노인일자리법 단독법안을 시행하는 첫 날이다. 이를 계기로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일단 양적, 질적 모두를 만족시키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대명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인식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분석해 보면 저소득, 여성, 고령층, 저학력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의 트랜드는 남성, 저연령층, 고학력자 등이 늘고 있다. 돈이 없어 노인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적은 돈이지만 경제활동을 함으로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겠다는 노인일자리를 대하는 노인들의 인식변화를 읽을 필요가 있다. 학교지킴이, 환경근로 등 공익형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과 동시에 저연령층, 고학력자들을 타킷으로 하는 질적으로 높은 노인일자리의 다양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당연 중앙정부에만 맡길일이 아니다. 민간들도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만드는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단독법이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신호탄이 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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