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입주 비율 낮고 고경력 공무원 우선 배정 등 불만↑

천안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교육지원청이 올해 추진한 공무원공동숙소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역 내 교육공무원 중 교원의 비율이 87%에 달하는데도 전체 숙소의 30%만이 교원에게 배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청 과장들에게 숙소가 우선 배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천안교육지원청과 충남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올해 약 40억 원을 들여 불당동의 오피스텔 30실을 매입했다. 공무원공동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숙소는 원룸 형태로, 면적은 26.81㎡ 규모다. 입주 대상은 교원과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수직렬(시설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등) 직원이다. 각각 9실, 15실, 6실이 입주한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입주자 선정비율과 선정 점수표 등이 담긴 공문을 일선 학교로 보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교원의 비율이 턱없이 낮았던 것이다.

실제 천안지역의 교원(2024년 7월 기준)은 4641명으로, 672명인 지방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비율로 보면 87.3%와 12.6%이다. 그런데 정작 교원에게 배정된 입주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전체 30실 가운데 9실만 교원에게 배정된 셈이다. 교육청이 지역의 교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낮은 임금에 힘겨워하는 저경력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함이라는 사업 취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사노조가 파악한 입주현황을 보면, ‘2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은 절반인 15실에 그친다. 교원이 9실, 지방공무원 6실이다. 나머지 15실 중 4실은 ‘25년 이상’ 고경력의 과장들이 입주했다.

심지어 공동숙소 관리규정에는 ‘과장 우선 입주’ 원칙이 포함됐다고 한다. 교육지원청 소속 과장은 6명인데 나머지 2명의 과장이 입주를 원할 시 저경력 공무원은 방을 비워야 한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과 국장이 사용하는 30평대 간부 숙소를 불당동과 쌍용동에 3채 보유 중이다. 이에 더해 과장급을 위한 숙소까지 제공하려는 교육청의 방침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충남교사노조는 ‘천안교육지원청의 공무원공동숙소, 배려인가? 특혜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입주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그 어떤 비율 조정도 논의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특혜와 불합리로 가득한 공동숙소 규정들을 저경력 교육공무원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천안은 간부 숙소에 각각 방이 3개씩 되니 함께 쓰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전에도 숙소를 과장들이 쓰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장, 국장, 과장 숙소를 다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노조 측과 협의를 했는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추후 여러 상황을 보면서 검토 수정할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는 과장 관사가 있다. 순환전보로 멀리서 오는 과장들에게 숙소 제공하려는 취지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노조 측과 계속 협의를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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