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오는 9월 12일 열려
조합원 조합장 선출 두고 갈등 여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조합장 P 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5일 열린 최종 공판에서 P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원 등을 구형했다.
P 씨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대행사로부터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검찰은 P 씨의 죄질이 무거움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P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배경은 최근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이권사업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중하게 보기 때문이다.
법원 양형 기준도 뇌물 수수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기조를 감안하면, P 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송역세권 조합원들은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을 놓고 찬반 양론 충돌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에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조합원이 법적 근거나 조합의 승인없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공지를 조합원들에게 통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일부 조합원의 임시총회 공지는 법적 권한이나 근거도 없는 것은 물론 조합의 정당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적 행태"라며 "이러한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