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업용지 찬성측 조합원이 설치
“새 업무대행사측 요구로 설치” 실토
업무용 컴퓨터·문서도 무단반출·사용
경찰에 고소장 제출… 파문 확산될 듯

▲ 사진 왼쪽부터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직무정지된 K조합장측 조합원들이 사무실내 설치했던 몰래카메라를 제거하는 장면. 금고 속에 있던 법인인감을 임의로 꺼내 알 수 없는 서류에 날인하는 장면. 조합사무실에서 무단반출한 업무용 컴퓨터를 차에 싣는 장면.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제공
사진 왼쪽부터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직무정지된 K조합장측 조합원들이 사무실내 설치했던 몰래카메라를 제거하는 장면. 금고 속에 있던 법인인감을 임의로 꺼내 알 수 없는 서류에 날인하는 장면. 조합사무실에서 무단반출한 업무용 컴퓨터를 차에 싣는 장면.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제공
사진 왼쪽부터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직무정지된 K조합장측 조합원들이 사무실내 설치했던 몰래카메라를 제거하는 장면. 금고 속에 있던 법인인감을 임의로 꺼내 알 수 없는 서류에 날인하는 장면. 조합사무실에서 무단반출한 업무용 컴퓨터를 차에 싣는 장면.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이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찬성측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 신규 업무대행사로 선정됐던 유통상업용지 매수업체 관계사인 D사가 사주했다는 조합원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송역세권조합 신용섭 조합장 직무대행 등 조합 관계자들은 27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무정지된 조합장 측 조합원들의 몰래카메라 설치 △조합사무실 무단 침입을 통한 중요 문서 반출 및 폐기 △조합 법인 인감 무단 반출 및 사용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P조합장 후임으로 선출된 K조합장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되면서 지난달 26일 직무정지됐다.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신 감사 등 조합 간부들은 조합 업무 문서 및 회계 자료 등의 정상 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 내·외부 등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여러 범죄 의혹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조합 사무실 불법 감시와 도청을 목적으로 한 몰래카메라가 수개월 전부터 설치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조합장이 직무정지된 다음날인 4월 27일 오후 10시경 조합원 3명이 아무도 없던 조합 사무실을 무단 침입, 사무실내 전기 단자함 상단 등 두 곳에 불법설치됐던 음성 녹음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제거하는 모습이 녹화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원 중 한 사람은 조합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상업용지 매수업체 관계사인 신규 업무대행사 D사 측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고 털어놨다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내놨다.

또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의 중요 문서와 회계자료 등이 저장돼 있는 업무용 컴퓨터 본체를 무단으로 반출했으며, 해당 조합원은 지난 3월말 경 반출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몇 달 동안 반출됐다 반환된 컴퓨터 본체에서 중요 문서 등이 유출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전문기관에 포렌식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실내 설치된 조합 금고도 임의로 개방, 금고내에 보관돼 있던 조합 법인 인감을 조합장 직무대행 등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꺼내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는 여러 문서에 날인하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

이어 법인 인감을 외부로도 반출했다가 하루 뒤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다시 조합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금고에 되돌려 놓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합측은 이들이 법인 인감을 무단 반출한 뒤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며, 만일 조합 재산과 관련된 문서 등에 임의로 사용됐다면 조합과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이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에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찬반 논란을 일으킨 찬성측 일부 조합원들과 신규 업무대행사의 공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으로 조합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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