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대전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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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종의 한 공사 현장 일부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10분경 세종시 소정면의 한 공사장에서 3층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졌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안전 관리 소홀 등은 없었는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작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며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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