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등급 이하 빈집 전체 61.5% 차지
정비사업 속도보다 빈집 증가세가 더 빨라
직권철거·이행강제금 있지만 현실 벽 높아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의 ‘빈집’ 정비 사업이 도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는 빈집을 소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등의 책임보다 지역이 개발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세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빈집 방치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민적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4843동(2023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비가 필요한 3등급 이하가 2979동으로 전체 빈 집의 61.5%에 이른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이에 도는 개소당 7000만원을 지원하는 빈집 리모델링 등 빈집 정비사업을 2차 공모까지 실시했지만 신청률은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빈 집은 노후·불량 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는데 3등급은 거주환경이 불량하고 위해요소가 있어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이다.
4등급은 건물의 구요 구조 및 외관이 심히 불량해 철거 후 신축해야 하는 빈집이다.
도내 빈 집 10곳 중 6곳 이상은 즉시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방치된 빈 집’이지만 도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비 사업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
또 도는 2021~2023년까지 매년 평균 1170동의 빈집을 정비했으나 정비 속도에 비해 빈집 증가세가 더욱 가파른 탓에 도내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빈집 매입,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고,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빈집 직권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빈집도 사유재산인 탓에)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 빈집세 도입같은 정부 차원의 대응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농어촌의 특정 빈집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에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빈집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커 현실적으로 직권철거나 이행강제금부과는 어렵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빈집 문제가 나타난 일본같은 경우 ‘빈집세’를 도입해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가 있다”며 “빈집을 방치하면 ‘내 부모, 조상의 고향이 쇠퇴하고 우리 후손들에 물려줄 지역이 사라진다’는 인식을 갖고 빈집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