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통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최초 발인된 이후 4년여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세종시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세종시 특성상 북부권에 사는 주민들은 재판 등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단 거리로 20km 넘는 대전지방법원을 찾아야 했다.

특히 정부청사를 비롯한 정부 주요기관이 밀집한 특별자치시의 특성상 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번번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며 진통을 겪어 왔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역 정치권과 세종시, 지역사회가 국회를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사위 법안 통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첫 발의했던 강준현 의원도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을 포함한 충분한 관련예산 확보다.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선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법사위 법안 통과를 두고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그간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앞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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