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 분석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 1726만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4억 7302만원을 납부했고 한국전력 4억 1680만원, 한전 MCS 3억 8987만원, 강원랜드 3억 699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2021년 전년대비 34.6% 대폭 감소한 후 유지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2년 부담금은 3억 1020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높아진데 이어 2023년에는 4억 730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 MCS, 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등도 2021년 대비 미준수 부담금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장철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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