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관련 조례안 ‘일관성’ 논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가 제천 화재참사 관련 조례안 부결로 일관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지난 11일 이 위원회 소속 김호경 의원(국민의힘·제천2)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한 게 단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조례안 발의에 의원 21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이태훈 의원(괴산)과 노금식 의원(음성2), 박용규 의원(옥천2) 등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변종오 의원(청주11)과 임영은 의원(진천1) 등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건설환경소방위원이다.
이 위원회 전체 위원 7명 중 황영호 위원(국민의힘·청주13) 단 1명을 제외한 8명이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조례안이 건설환경소방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안 운명은 위원 표결로 결정됐다. 결과는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2표 등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이었다.
황 의원이 다른 유사 사례 발생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해 논쟁 끝에 표결까지 간 것이다.
하지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앞서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 측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동의한 적이 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의결한 것이다.
이 동의안은 본회의도 통과했다.
유가족과 일부 부상자는 소방장비 관리소홀, 초기대응 실패 등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소방합동조사단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독관청인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 확정이 돼 1억 7000여만원의 소송비를 떠안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비용 면제와 연관된 게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다.
하지만 이번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충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집행부가 제출했던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은 통과시키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은 안 된다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임위 전체위원)7명 중 6명 (조례안)발의 참여는 사실상 (김호경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본인들이 부결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