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7년 전 발생한 제천시 화재참사 사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에서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 제정 목적을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장(행정부지사)과 부위원장(호선 결정)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 위로금심의위원회가 위로금 신청·수령자를 정한다.

이는 일명 ‘구하라법’의 경우와 같이 엉뚱한 사람이 위로금을 챙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이던 지난달 27일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 같은 우려는 사라졌다.

위로금은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사가 결정한다.

충북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열린 정례회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 인해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유가족과 부상자가 억대 소송비를 면제받았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가족과 일부 부상자는 소방장비 관리소홀, 초기대응 실패 등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소방합동조사단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독관청인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 확정이 돼 1억 7000여만원의 소송비를 떠안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소방당국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올해가 화재참사 7주기로, 유가족의 아픔을 하루 빨리 치유해야 한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고해 유가족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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