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1심까지 법인 자격 유지
최종심까지 상당한 기일소요 예상
당장 의료서비스제공 등 운영 난망

▲ 청주병원 전경. 연합뉴스
▲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이 7월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충북도의 청주병원 의료법인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법원이 충북도의 청주병원 법인설립 취소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하자 청주병원의 회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주시가 의료기관 개설 취소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병원 측이 진료업무 준비를 마치면 청주병원은 즉각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청주병원이 지난달 중순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 취소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청주병원의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이 소송이 상고심(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장 수년 등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청주병원의 회생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본안소송은 현재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집행정지제도는 소송 확정 전까지 원고(처분취소 신청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시부터 30일후까지 유지된다.

이는 원고가 본안소송 1심에서 질 경우 항소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시간을 주고, 반대로 행정관청이 패소하고 항소할 때도 원고가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청주병원도 청주지법이 3일 ‘법인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법인체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청주시는 청주지법의 이 결정에 따라 청주병원이 의료기관 개설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이 다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법적 문제는 일시적이나마 해결된 상태인데 하드웨어가 걸림돌이다.

청주병원은 충북도가 법인을 취소하자 의료진과 사무직 등 직원들을 내보냈다.

의료행위를 계속 하려고 임차해 리모델링한 건물도 수개월 묵혀진 탓에 다시 손을 봐야 하고,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약품과 기구 등을 구비하거나 세팅해야 한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줘 다행"이라면서도 "청주시와 충북도의 잘못으로 병원 업무가 수개월 멈췄던 탓에 당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소송까지 힘든 여정을 겪어야 하지만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하고, 이전을 준비했다.

충북도는 그러나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규정을 들어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충북도는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제대로 응하지 않자 지난 7월 4일 의료법인을 취소하고, 청주시는 이 처분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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