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취소결정에 대한 소송…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진행"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병원에 내려진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이 여파로 청주시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큰 문제없이 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3일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관련 소송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청주병원 철거가 늦어져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인용으로 인해 신청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청주병원이 제기한 소송은 병원이 임차한 건물에서 법인을 운영하려고 하자 충북도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중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해석해 의료법인 운영조건을 갖추지 못해 의료법인 취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소송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과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하고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 신청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주 청주병원과 만난 자리에서 청주병원 측이 청사건립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청주병원과 협의해 건물 안에 남아 있는 엑스레이, 베드 등 의료장비와 사무장비를 처분하거나 이동할 계획이다. 또 빠르면 이달 내 청주병원 철거 설계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시는 철거 설계 용역이 발주되면 사전서류 준비작업, 현장 실측, 도면작성, 폐기물 물량확인 등 철거까지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올해 안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청주병원 부지 문화재 표본조사 등 신청사건립 사전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을 세웠다.

시는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한 뒤 하반기 착수 2028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건물은 이번 소송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주병원 측에 청사건립 협조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앞으로도 병원 측과 계속해 협의하면서 신청사 건립 관련 모든 사전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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