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준·요건 미충족”… 법인 취소
병원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 감사”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청주병원 의료법인을 취소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에게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 배려, 존중에 감사드린다"고 고별인사를 했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이날자로 청주병원 의료법인을 취소했다.
청주병원은 최근까지 법인 소유의 재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재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충북도는 앞서 청주병원에 지난 2022년 8월과 지난해 7월 등 두 차례에 걸친 운영자금 계획서 제출 당시 기본재산 확보 이행을 명령했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법인소유의 건물과 토지(부지)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청주병원은 병원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지만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은 임차 건물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충북도는 이 기준을 근거로 지난 5월 10일 청주병원이 신청한 의료법인 운영기준 정관 변경을 불허하며 현재처럼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법인 유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청주병원이 법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법인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달 17일 청주시청 방문 자리에서 "절차 이행 등에 대한 시의 입장도 들은 만큼 실무자들과 논의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원익 부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1979년 의료법인 청주병원 설립과 1981년 개원 이후 지속해온 의료봉사를 여기서 접기로 했다"며 "청주시민과 충북도민들께 그간의 사랑에 고마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청주시가 시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강제 수용을 결정한 후 불합리한 수용조건과 입원 환자분들의 생명 위협, 의료 접근성 저하 등 잘못된 시정을 잡으려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이전을 결정할 당시 청주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된 것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강제수용부터 지금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청주병원 터를 수용했는데 청주병원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강제수용에 반발하며 퇴거를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이범석 청주시장과 조임호 이사장이 올해 4월까지 퇴거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용 갈등은 일단락됐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법인취소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도의 결정에 대해 시가 입장을 내는 것은 추가적인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의료법인 취소로 향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그 때까지 (병원의) 의료행위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