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재산 확보 못해 “규정대로 해야 할 것”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청주병원이 병원 이전을 위한 법인정관 변경을 위해 기본 재산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청주병원은 법인 소유의 재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재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의료법인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청주병원은 지난달 하순 충북도에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다. 청주병원은 이 계획서에 현재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담았지만 핵심인 재산 확보 방안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충북도는 법인이 지난 2022년 8월과 지난해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계획서 제출 당시 기본재산 확보 이행을 명령했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법인소유의 건물과 토지(부지)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의료법’(48조)은 의료법인은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주병원은 병원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은 임차한 건물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이 기준을 근거로 지난달 10일 청주병원이 신청한 의료법인 운영기준 정관 변경을 불허했다.
충북도는 또 현재처럼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법인 유지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청주병원 측이 이전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자체 재산 확보와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충북도가 규정대로 법인 취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청주시가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지가 수용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해산절차는 해산결의(총회)→청산인 지정→해산허가신청(주무관청에 제출)→해산등기(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해산신고→잔여재산 처분허가(주무관청)이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