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전세사기특별법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는 정부 재정투입이 필요한 요인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국토부가 발표한 정부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경매 차액을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더라도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장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과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당의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야당안을 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주택을 LH에서 과연 매입해 줄 것인가. 매입해주더라도 차액분이 발생할 것이냐는 불안함보단 안되더라도 최소보장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차액 안분 방식에 있어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이 있다. 대부분의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에는 금융사의 근저당이 있다. 경매로 진행될 경우 후순위 임차인인 피해자들보다 배당순위가 빠를 뿐 아니라 대부분 원금 이상의 배당금을 회수하게 된다.
대전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적게는 4억, 많게는 20억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평균 근저당은 11억이다. 이러한 근저당이 경매 유예, 지연 등의 사유로 매각일이 늦어질수록 채권최고액까지 불어나게 된다. 원금대비 120~130%의 이자가 붙게 되므로 2억~3억가량의 이자가 붙게 된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일파만파 커진 것에 대해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대출도 분명 원인이 될 수 있다. 사기 임대인들의 무자본갭투자의 자본줄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금대비 120~130%의 이자를 불려 피해주택 경매 배당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하여,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이자징수를 중지하고 경매 시 원금배당을 진행한다면 정부가 준비한 지원책인 경매 차액 안분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곧 다시 신뢰라는 가치로 바뀔 것이고 그 어떠한 마케팅보다 높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