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55.25%
교육당국 지원금만 매년 20억 지급
일각 사학법인 관리·검증 소홀 지적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지역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여전히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 천안시 개발사업으로 17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놓고도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천안지역 사립고등학교 법인 6곳이 지난해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2억 7200여만 원으로, 비율은 55.25%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북일학원(북일고·북일여고)을 제외하면 금액과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나머지 법인이 낸 금액은 4억 4400여만 원으로 비율은 24.24%에 그친다. 심지어 1억 3900만 원의 기준액 가운데 30만 원(0.29%)만 납부한 법인(한마음교육문화재단)도 존재했다.
사립 중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역 내 6곳의 학교 법인의 납부 비율은 16.46%(납부금 1억 7540만 원)로 뚝 떨어진다. 천성중학교 재단인 천일학원의 경우 570만 원만 납부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처럼 사학 법인들이 내야 할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대신 지원하는 금액도 매년 2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관내 고등학교 법인에 10억 3000만 원이, 중학교 법인에 8억 90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렇듯 사학법인들이 “돈이 없다”면서 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납부할 여력이 생겨도 돈을 내지 않는 법인까지 생겨나면서 교육당국의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천안고등학교와 계광중학교를 운영하는 계광학원은 천안시가 학교 앞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7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계광학원이 지난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천안고 2억 원, 계광중 900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3억 1695만 원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일반적으로 수익용 기본 재산을 매각할 경우 향후 계획과 함께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구나 천안고의 경우 김지철 교육감의 모교로 각종 시설 지원과 관련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수익용 재산 매각 대금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법인에 수익이 생겼음에도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외되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계광학원과 관련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대체 취득하기로 해서 예금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건물도 오래돼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수익 증대 방안으로 예금으로 갖고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허가해 줬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