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체 사립학교 평균 납부율 24%… 절반 이상 10% 미만
납부 능력 없는 사학재단 학교 운영 중단·법적 제재 수단 마련 必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내 사학기관이 냈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미납분이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도민의 혈세 낭비가 중단되기 위해선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미납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충남교육청이 공개한 ‘관내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82개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법정 부담금은 35억 7264만원으로, 총 부담액인 146억5953만원의 24.37%에 머물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기관이 교직원의 건강보험금, 사학연금 등으로 시·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도내 사학기관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미납분을 부담해야 한다.

2021년 도내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미납분은 110억 8689만원. 도내 전체 사립학교 82곳 중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곳은 6곳(7.35), 50% 이상 납부한 곳은 총 9곳(10.9%) 뿐이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도 채 내지 않은 학교는 11곳으로 13.4%에 달하고,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47곳(57.3%)으로 도내 전체 사립학교의 절반이 넘는다.

이처럼 도내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도내 학생들을 위한 도민의 혈세 111억원 가량이 법정부담금을 채우는 곳에 빠져나가고 있다.

심지어 도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9년 24.77%(미납금 106억 316만원), 2020년 24.57%(미납금 109억 6707만원)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남도의회에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학재단의 경우 학교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익현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천 1)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대부분의 학교에선 수입이 없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한다"며 "법정 부담금 납부 능력이 없다면 학교 운영을 접는 것이 상책이지 법정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맞는 행동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잡고, 재단의 의무를 도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법적인 제재 수단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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