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연금부담금 등 사학법인 전액부담
미부담액 교육청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
사립중·고등학교 평균 납부율 26.9% 그쳐
6곳 학교 100% 납부… 그 외는 10%도 안내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인건비, 연금 부담금, 건강 보험 부담금 등으로 원칙적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미부담액은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18일 충남교육청의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82곳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26.9%로 집계됐다.
이 중 아산중, 둔포중, 건양대학교병설건양중·건양고, 북일고·북일여고, 충남 삼성고 등 6곳은 납부율 100% 이상을 보인 반면 도내 사립학교의 절반이 넘는 47곳(57.3%)의 납부율은 10% 이하에 그쳤다.
6곳의 학교가 평균치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에도 못 미친 것이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일부 사학재단은 대기업이 운영해 재정지원을 넉넉히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인건비·교육비 증가에 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교 특성상 교직원 수, 시설 등은 일정 수준이상 유지해야 돼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학교에서 자체적인 수익 모델은 만들기 어려워 법정부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오래전에 설립된 학교는 당시 학교 설립 요건상 수익용 재산이 의무화되지 않은 곳도 있어 자체 수입이 전혀 없는 사학재단도 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대에 그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 결산을 통해 납부 여력이 있는 재단이 고의적으로 부담금을 적게 하면 지원금을 줄이고 있어 의도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제외하고 각 고등학교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