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26.9% 뿐
도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워
강제 근거 법률 없어 법인 제재 안돼
도교육청, 법인별 납부 유도 힘써야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지난해 충남교육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6.9%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납부율이 전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약 110억원에 달하는 미납금이 국민들의 혈세로 채워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54개 법인 82개 사립학교에서 40억 3340만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
총부담액인 149억 1350만원의 26.9%만 납부하고 109억 5795만원은 미납한 것이다.
이마저도 100%를 납부한 학교는 6개 학교뿐이고, 10% 미만으로 납부한 학교는 48곳에 달한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기관이 교직원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으로 시·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돈인데, 사학기관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미납분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사학기관에서 납부하지 않은 109억 5795만원이 세금으로 채워진 셈이다.
도교육청에선 도내 대부분의 사학기관이 재정 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정부담금 납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학기관 법인 재산이 지역 전답 또는 임야로 구성돼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과 2021년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각각 23%. 24%에 그쳤다.
전국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납부율이지만, 매년 100억원가량의 미납금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법인에 제재를 가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법인을 대상으로는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을 10%씩 증액하지 않으면 시설사업비 지원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공지를 한 상황"이라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학교 재산을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법정부담금 납부액을 늘릴 수 있을지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근 의원(국민의힘·홍성1)은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미납 원인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학기관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