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인정심의 절차 1년]
전국의 13.1% 차지… 비수도권 중 최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 계속 늘어
금융지원 등 체감미흡… 실질 방안 촉구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하고 피해자 인정심의 절차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1만 8000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중 대전에서도 2300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년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다보니 전국을 비롯해 지역에서도 눈에 띄는 피해자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23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자(1만 8125명)의 13.1% 수준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초 국토부의 발표에서 1167명으로 집계된 지역 피해자는 이후 이어진 일곱 차례의 발표에서 △1570명(2월) △1764명(3월) △2067명(4월) △2296명(5월) △2376명(6월)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발표에서 집계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는 올해 초 대비 약 103.59%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는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공매 지원, 주택 매수지원, 금융지원 등의 지원책이 추진됐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직접적으로 체감할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전지역에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를 통한 피해구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타 지역의 재판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지난 5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40억 원대 전세사기 항소심 재판에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9년보다 낮은 3년 6개월을 선고해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전세사기 피해구제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히며 특별법 개정과 함께 양형기준 등의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