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땐 1년 內 이전기관 결정
장종태 국회의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역 정치권 여야 떠나 적극적 결집 필요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수 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시동이 걸리면서 지역 정치 역량 결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후속 절차가 중단 돼 ‘혁신도시’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해진 만큼 이전 대상 공공기관 결정 시한 등을 법에 명시,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 갑)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이전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혁신도시 지정 이후 이전 공공기관 결정 시한 등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공공기관 이전이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은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중단 상태인 대전·충남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앞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기준인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2005년) 당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20년 7월 시행되면서 대전과 충남이 어렵게 혁신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대전은 역세권 및 연축지구, 충남은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 지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을 유치,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지만 현재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이 늦어진 것도 억울한데, 공공기관 이전마저 속도가 나지 않으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는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 개정 등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대전·충남 혁신도시"라며 "지정 이후 만 4년 가까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