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 신설
타지서 교육 받는 불편 줄어 들어
당진·태안·홍성·예산주민 이용 가능

서산시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염원으로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서산시 남부순환로 80) 내 건설기계 안전교육장 모습. 서산시 제공
서산시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염원으로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서산시 남부순환로 80) 내 건설기계 안전교육장 모습. 서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충남 서산시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염원이었던 안전교육장을 개설했다.

이번 개설로 매년 2000여 명이나 되는 시 조종사들이 타지에서 교육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14일 시는 이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서산시 남부순환로 80)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내 안전교육장은 천안과 아산에만 있어 해마다 조종사들이 현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그 곳을 방문해 교육을 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조종사들은 시에 안전교육장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안전교육장을 만들고 건설기계협회 서산시지회와 협업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과 넷째 주 금요일 3만 2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인접 지역인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주민들도 해당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완섭 시장은 “민관 협업으로 개설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소형 건설기계(3t 미만 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 면허를 보유한 농업인들도 안전교육 대상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꼭 수강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는 3년마다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미 이수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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