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신순옥·오안영 의원 목청
2명 제외한 33명 모두 조례 폐지 찬성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35명 중 2명의 의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보단 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최종 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단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인권을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폐지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8명의 의원이 폐지조례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35명의 의원 중 2명의 의원을 제외한 33명의 의원이 폐지조례안에 찬성한 것이다.
폐지조례안은 찬성 의원 수가 도의회 재적의원 수인 47명의 과반을 넘어, 폐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신 의원을 포함한 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전무한 상황에 조례부터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폐지 이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숙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이어 오안영 의원(국민의힘·아산1)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어, 모두가 인정할만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이번에 폐지를 강행한다고 해도 여야가 바뀌면 (학생인권조례가) 또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모적으로 폐지와 제정을 반복할 바에 개정을 통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조례안은 지난 6일 개회한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