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조례안 오프라인서명 충남도의회에 제출… 인권위, 토론회 열어
"폐지조례안 가결 땐 인권 기준 거스르는 광역지자체 기록될 것"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주민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 오프라인 서명이 6일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일 충남 홍성에 위치한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폐지조례안 서명이 도의회 사무처로 제출되자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폐지조례안은 지난해 8월 충남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주민조례로 발의하고 6개월간 도민 서명을 받았다. 연합회는 지난 6일 충남인권조례 1만 8709명, 충남학생인권조례 2만 141명의 오프라인 서명 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명부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 서명 수가 필요 서명 수인 1만 2016명을 넘길 경우 폐지조례안이 의장 명의로 최종 발의된다.
토론회엔 우삼열 충남인권위원장, 이병구 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이 참여해 폐지조례안과 지역 인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규선 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폐지조례안이 주민 발의되는 등 지역인권보장체계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며 "폐지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인권의 기준을 거스르는 광역지자체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 현장에선 도의회에 폐지조례안이 발의되면 가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 5)은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현재 정당의 구조로는 폐지를 막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이라면서도 "전국, 전 세계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폐지조례안을 가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권 관련 조례로 인해 오히려 충남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됐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을 축소시키는 인권 조례들을 폐지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위원회의 폐지조례안 반대 토론회 개최에 대해선 인권 관련 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합회 관계자는 "인권관련 조례에는 의무가 없고 권리만 담겨있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에선 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