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조례안 효력 잠정 정지 결정
법원 결정 이어 상임위 심의도 11월 연기
도의회 여권 동조 "수리 결정 유예에 당론"
시민단체선 실망 "소송 결과 뒤 행동했어야"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 발의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조례 폐지조례안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도 11월로 연기됐다.
19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폐지조례안 심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두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폐지조례안의 수리와 발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조 의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발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삼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폐지조례안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1일인데, 그전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어 잠정처분을 요청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오는 25일까지 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근 의원(국민의힘·홍성1)은 “폐지조례안의 발의 처분이 결정된 만큼 상임위원회의 폐지조례안 수리 결정을 유예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폐지조례안 심의는 오는 11월 개회하는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로 유예됐다.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기 앞서 폐지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 대표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일정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 도의회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도의원들은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도의회에 주민청구로 접수돼, 지난 11일 조길연 의장(국민의힘·부여2) 명의로 최종 발의됐다.
이후 12일 두 폐지조례안은 각각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