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폐지조례안 내용·형식 문제점 지적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주민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 오프라인 서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지역 시민단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폐지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이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부를 받을 때 조례명과 청구사유, 대표자,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고 서명을 받도록 돼있는데, 제출된 청구인 명부에는 이 표지가 조례별로 한 장씩만 첨부돼 있다"며 "서명을 받을 때 청구사유 등을 첨부하지 않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 일련번호도 없어 누가 어떤 서명을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명부도 혼재돼있다"고 덧붙였다.
서명자의 정보도 잘못 기입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서명일자가 적혀있어야 하는데 누락되거나 오기입 된 것들이 대다수"라며 "몇몇 지역에선 성명, 주소, 서명이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 수십 건 발견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의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질 심사에서 서명인수와 명부 검증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에서만 그쳐선 안된다"며 "엄격하고 단호한 판단으로 저급한 논쟁의 막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