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작년 신변보호 조치 584건
대전 인력 1인당 91.3건 사건 담당
수요 대비 전담 인력 부족한 실정
피해자보호추진위도 정상 운영 안해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청권 4개 시·도 지역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6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는 지난해 모두 709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42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시행된 셈이다.
충청지역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는 584건이었다. 충남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76건)과 대전(137건), 세종(4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그해 말까지 충청지역에서 이뤄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는 143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이미 118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 외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까지 합하면 매년 이뤄지는 신변보호 조치 규모는 더욱 커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범죄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8년 9442건, 2019년 1만 3686건, 2020년 1만 4773건, 2021년 2만 4810건, 지난해 2만 93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벌써 1만 5663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신변보호 조치 빈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제도 운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경찰청 인력은 2020년부터 매년 6명에 불과하다.
그 사이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20년 295건에서 지난해 548건으로 85.7%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91.3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의 경우 1인당 135.2건, 부산청 132.3건, 대구청 112.5건, 인천청 99.8건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충청지역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전담 경찰 인력은 세종 2명, 충북 13명, 충남 16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맡고 있는 사건 수는 세종이 82.0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과 충북이 각각 70.3건, 58.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대전경찰청은 2017년 8월 14일 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8월 21일까지 2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청은 지난해 10월, 충북청과 충남청은 올해 5월과 7월 각각 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봉민 의원은 "높은 피해자 신변보호 수요에 비해 경찰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제도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