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앞으로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주)이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안전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범죄를 행하는 등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해 발생했다.
이에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반드시 삭제됐어야 할 조항”이라며 “실질적인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