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8월 신고건수 714건
3년 새 상담 신고 3.8배 증가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례도
피해자 보호 제대로 안돼 구멍
재범자·고위험 사건 피의자
일주일 분리 등 정책 강화 필요

스토킹 범죄. 그래픽 김연아 기자. 
스토킹 범죄.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전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714건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1159건에 달한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총 678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 범죄 관련 상담 신고 역시 3년 새 3.8배가량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신현영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대전에서 접수된 스토킹 상담 신고 건수는 2020년 161건, 2021년 346건에서 지난해 59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긴급응급조치란 경찰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 경고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구금까지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1.8%(370건), 잠정조치 위반율은 8.3%(533건)에 달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에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306차례 보내고, 111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법원에서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6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이를 어기고 재차 스토킹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 재범자나 고위험 사건 피의자는 일주일가량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적극 분리하고 충격 효과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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