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이대론 안된다]
上. 교사 ‘각자도생’ 무법천지 교단
中. 일선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회복 방안은
下. ‘선생님 존중하기’ 공교육 정상화 대안 ‘주목’
中. 일선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회복 방안은
95.5% "교육활동 보장 실효성 없다"
악성 민원 학교장 엄중 조치 등 강조
"학부모 인식 제고교육·확인절차 필요"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 교사 대다수는 교육당국의 교권강화 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너진 교권을 회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법과 제도의 부재로 인한 비극적 참사를 막기 위해선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본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지난달 22~23일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당국이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95.5%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분석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위해 우선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교사 63.9%가 ‘교권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전교조는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엄중하게 조치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한 교육감은 악의적 민원, 아동학대 무고(무혐의, 무죄)에 대해 고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이어 ‘학교의 교육방침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 교육과 서약서 등 확인 절차 마련’을 2순위에 올렸다.
또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 ‘교사 연락처를 통한 괴롭힘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해 달라’는 의견은 일선 교사들의 절박함이 묻어있어 눈길을 끈다.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교사들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 방지’를 올렸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이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제척 명시’, 교권침해 피해교사에 대한 상담, 치료, 법률비용 국가 지원 확대 등의 순으로 교육당국의 과제를 꼽았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는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수많은 문제를 성찰하지 않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단편적인 처방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불행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서이초등학교 교사 A 씨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재발 방지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