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대전·충남 교사 설문조사
"평균 70.64% 침해 경험 有" 응답
거의 매일·종종 이직이나 사직 고려
응답자 중 절반 넘는 58.32% 차지
학습지도 위한 교권보호법 강화 필요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1. 충남 논산의 한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습이 부진했던 6학년 학생에게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지도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학부모는 A씨가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생지도에 회의감을 느끼고 내달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
#2.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B씨는 지난 3월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안전사고를 우려해 2학년 학생의 어깨와 팔을 잡았다. 순간적으로 몸을 비튼 학생은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학생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서울 20대 교사의 죽음에 전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청권 교육 현장 역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충청권에서도 각 시도교육청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되며 동료 교사에 대한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교원들은 이번 문제가 비단 서울 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충청권 곳곳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금도 교육현장에서는 수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핍박을 받고 있으며 많은 다수의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가 대전·충남지역 교사 965명을 설문한 결과 평균 70.64%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8.32%가 ‘거의 매일’이나 ‘종종’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평가 서술식 답변 과정에서 여교사가 성희롱 피해를 받기도 했다.
해당 피해 여교사는 이후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의 2차 가해를 공론화 하기도 했는데 지난 19일 결국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남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선 지난 3월 담임을 맡고 있던 C씨가 수업시간에 색종이를 접고 있던 학생의 색종이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교육권은 물론이고 같은 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에 교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현재까지도 힘이 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된 반면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습지도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