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서구 갑천습지가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건 이 지역의 자연성이 살아있다는 반증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한 지 10여년 만의 결실이다. 환경부는 최근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갑천습지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0.901㎢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심 한복판에 습지를 보유한 곳은 전국적으로 손꼽힐 정도다.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 산길이국가 숲길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국가 숲길은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지정하여 고시한 숲길을 일컫는다. 갑천습지는 31번째, 대전 둘레 산길은 제7호 국가 숲길이다. 이로써 대전은 국가 숲길과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모두 지정받은 도시가 됐다. 대전이 자연친화적 도시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전시의 꾸준한 도전과 시민들의 환경보호 덕분이다. 시는 2012년부터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습지보전법상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다. 마침내 2021년 관련법이 개정되자 곧장 재추진에 나서 뜻을 이뤘다. 갑천습지를 보호해야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없었더라면 온전한 습지보존은 어려웠을 것이다. 주변에 생활공간이 밀집해있음에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이곳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고니·미호종개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삵·대모잠자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가 인간에 가져다주는 가치는 엄청나다. 홍수조절기능은 물론, 먹이공급, 기후조절, 수질정화, 생물종 다양성 유지,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제 대전의 허파인 갑천습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시민들이 갑천습지를 사랑하는 만큼 갑천습지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생태적 혜택을 베풀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