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끝 11년만에 결실 이뤄내
대전 월평동~ 원신흥동 약 90만㎡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 모습.대전시 제공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 모습.대전시 제공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 자연하천구간 일원. 대전시 제공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 자연하천구간 일원. 대전시 제공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삵의 모습.대전시 제공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삵의 모습.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서구 월평동~유성구 원신흥동까지 약 90만㎡에 이르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재도전을 거듭해 10여 년 만에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이는 시가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처음 신청한 지 11년 만이다.

앞서 시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지정되지 못했다.

당시 현행 습지보전법이 ‘내륙습지’의 범위를 ‘하천’을 제외한 호수, 못, 늪 또는 하구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내륙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시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재도전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지역의견 수렴 및 중앙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이날 환경부의 지정·고시를 통해 국가습지 지정을 확정하며 지난해 말 선정된 전남 순천 ‘와룡 산지습지’에 이은 31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10여년 만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룬 시는 앞으로 국가습지 지정의 후속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습지 보전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업으로 △습지조사 △훼손지 복원 △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종합계획인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습지 보전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습지보전지역 선진지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시민들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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