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 포함 지정여부 좌우
긍정적 분위기로 판단 가능
전국 유일 도심 속 국가습지
갑천 지정 여부 관심 높아져

대전 갑천 전경. 
대전 갑천 전경.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정부 국가보호습지 지정계획에 대전 갑천이 포함되며 최종 지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17·25일자 각 2·6면 보도>

대전의 허파 갑천은 내달 유네스코 시범유역 지정 결과도 앞두고 있어 향후 생태학적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갑천이 최근 환경부 국가보호습지 지정계획안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안 포함이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인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에 갑천 국가보호습지 지정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앞서 시는 10년 전인 2012년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하천은 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습지보호법상 자연하천 습지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습지보호법이 개정돼 하천 습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시는 재지정에 나섰다.

특히 갑천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보호습지 신청 구역인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부터 월평동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3.7㎞)까지다.

이곳은 수달, 원앙, 낙지다리 등 법적보호종 13종을 비롯해 800여종의 육·수상 생물이 공존하고 있고 수달, 삵, 큰고니, 말똥가리,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종 5종이 서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부 국가보호습지 지정계획 포함에 따라 주민 공청회를 준비 중이며 내달 경 진행될 예정이다.

갑천 265필지 중 7필지가 사유지고 국가보호습지 지정 시 구역 내 행위제한이 이뤄져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어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후 올 상반기 내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보호습지 지정 시 환경보전법에 의거해 행위제한이 적용되는데 구역 내 건축물은 물론 인공구조물 증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금지된다.

또 습지 수위 수량을 감소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채취 등 생태계 보전에 반하는 일도 제한된다.

대신 보전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갑천은 유네스코 시범유역 지정에도 도전 중이다.

유네스코 시범유역은 일명 ‘선진하천’을 의미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30개 하천이 지정돼 있다.

국내선 대전 갑천과 울산 태화강이 신청돼 있고 결과는 내달 경 나온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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