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강력 범죄자·성범죄자만 적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적… 하태경 국회의원 대표 발의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은 17일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 양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배 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 인근 인도에서 걷던 중 만취 상태인 전직 공무원 A(66) 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전인 8일 오후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5.3㎞가량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배 양과 함께 걷던 초등생 3명 역시 A씨가 몰던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였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6) 씨를 대전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고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대를 잡는 A씨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씨를 비롯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 양 유족이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올린 글에 하루 만에 1500여 건의 넘는 진정서가 모이는가 하면 국회에선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는 강력 범죄자나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다"며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