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할 염려 있다”

지난 8일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A(66) 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세연 기자
지난 8일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A(66) 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세연 기자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대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호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