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취득세 중과 반토막, 양도세 중과유예 만기 1년 연장
분양·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환원
"당장 시장 영향 미미… 금리 상승 멈춰야 활기 불어넣을 듯"

천안시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 전경. 천안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금리 상승이 멈추는 시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기로 했다.

부동산 수요심리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줄인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는 보유주택 기준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또는 법인 12%이다. 내년에는 3주택 4%,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또는 법인 6%로 완화된다.

1주택 취득세인 1~3%와 차이가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내년 5월에서 오는 2024년 5월로 만기가 1년 연장된다.

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자 30%p인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 양도세율(6~42%)을 적용한다.

이 같은 정책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다주택를 자극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전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았지만 각종 규제를 정상화해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충청권 부동산 업계는 주택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책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세금과 대출을 포함,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정책은 많지만 문제는 금리라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다는 느낌이다"며 "지금 당장은 금리로 인해 시장 영향에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금리 상승이 멈추면 이번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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