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이달 국무회의 처리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총 정원 총량 ‘여유분’ 채워질 수도
입학정원 지난해 39.2%… 지역대와 불균형 심화 우려

충청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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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 계획을 포함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역대학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계획을 강행하면서 대학가에서는 정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 안건으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오를 예정이다.

이미 법제처 심사까지 진행된 해당 개정안에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분야 관련 학과의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이 개정된다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도 일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16일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했고 이달 중 각 대학에 안내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장 의결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대학을 위한 의견수렴이나 숙의과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정원 규제 총량 여유분 내에서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된 수도권 대학은 전체 정원 총량이 11만 7000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현재 정원은 이에 8000명 가량 못미친다.

이 인원은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각 대학이 구조조정 등을 진행해 확보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대학들은 감축했던 8000명을 다시 늘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일 뿐 ‘여유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량은 1998년 결정된 뒤 바뀌지 않았지만 지난 20년간 대학 입학 정원 감축 정책은 비수도권에 집중돼 14만명 이상을 줄였다는 이유에서다.

동기간 전국 정원 감축 규모에서 수도권이 차지한 비율은 10%대에 그친다.

이후에도 비수도권 중심의 감축이 지속되면서 전국 입학 정원 중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대에서 지난해 39.2%까지 올라섰다.

대전의 한 대학 입학 담당자는 "여유분이란 표현은 계획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라며 "비수도권도 허용해준다는데 초점이 틀렸다. 학생들은 수도권을 채운 뒤 지방으로 오는데 당연히 전체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 담당자는 "기존 정원 감축도 비수도권에 집중돼 오히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인데 정책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용준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공동의장(한밭대 총장)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지역대학의 인구 유출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려가 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수도권으로 학생이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자제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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