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도의원 “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 건수 증가" 폐지 주장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또다시 폐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 3)은 15일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 건수가 늘었는데 도교육청은 이를 일부 학생의 단순한 일탈로 표현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020년 공표된 이 조례는 교권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폐지 조례안이 주민조례로 청구되면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총 158건으로, 조례가 제정된 2020년 7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98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의 지적에 이병도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객관적인 개연성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조례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지 지자체의 일이 아니라고 명시돼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법률의 위임 내용이 전혀 없어 조례 제정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국장은 "교육은 국가의 일을 전반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라며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박 의원은 조례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소통 부재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가 확고하게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교육청에서 저하고 논의한 적도 없고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를 포기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생각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결론을 미리 내놓고 대화를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