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납품 확인하는 ‘검수조서’ 증빙자료 없이도 갈음 가능
담당공무원-업체 뒷거래 발견 어려워 시스템 개선 필요성 대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속보>=청주시 신규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회계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충북판 6월 9일자 3면>

특히 신규공무원의 횡령이 자체 내부시스템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회계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 회계시스템은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올리고 승인, 계약팀 이전, 업체 선정, 납품, 담당자 검사, 검수자 검수, 대금지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내부적 결재는 금액별로 결재권자가 다르다.

물품에 따라 본청 경리팀장, 각 과 분임물품출납원 등 검수자도 바뀌게 된다.

단순 소액은 각 과에서 일반지출 계약을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액은 법에서 정한 것은 없지만 200만원 이하를 관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회계관리시스템의 취약점으로 담당자가 납품한 것을 확인하는 ‘검수조서’에 방점이 찍힌다.

담당자가 검수조서를 작성하면 사진 등의 증빙자료 없이도 갈음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의 양심에 책임과 권한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생한 청주시 신규공무원 공금 횡령은 양심만으로는 부족한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청주시 모 보건소에 근무하는 20대 직원 A 씨는 차량에 부착하는 방역기계 수리비를 허위로 결제한 뒤 수리업체에서 돈을 받아내고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00만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를 진행 중이고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공무원과 업체가 뒷거래가 있는 경우 발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검수의 과정이 있지만 방역기계 등 특수한 기계의 경우 내부를 검수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따른다. 횡령 사건으로 내부에서도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계분야에 정통한 한 청주시 공무원은 "검수자가 있지만 많은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횡령하는 방법은 많을 것 같다"며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이지만 회계시스템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감사 대상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겠다"며 "특수한 물품의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검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주시청사. 충청투데이 DB
▲ 청주시청사. 충청투데이 DB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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