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귀책사유 있으면 무공천
민주 중대범죄만 아니면 공천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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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천룰을 두고 지역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무공천을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니면 공천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 10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지난달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충남에서는 광역의원 2곳과 기초의원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최창용 전 도의원(국민의힘)과 김명숙 전 도의원(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중도하차한 당진 3선거구와 청양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된 당진3선거구에 대해 무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귀책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청양선거구에 대해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당원당규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강력범죄 또는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단순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은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 선거에선 천안 아선거구와 부여 가·다선거구 등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됐다. 3곳 모두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자리를 비운 곳이다.

김미화 전 천안시의원(아선거구)은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으며, 박상우 전 부여군의원(가선거구)도 스스로 물러나 보궐선거 대상이다.

또 송복섭 전 부여군의원(다선거구)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민주당은 이들 선거구 모두에 대해서도 후보를 공천했거나 공천을 위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선거 실시된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공천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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