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 사진=연합뉴스.
투표. 사진=연합뉴스.

4월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 선거구가 100곳에 이른다고 한다. 대전, 충남·북 재보궐 선거구만 12곳이나 된다. 대전에서는 기초단체장(중구청장) 1곳을 비롯해 기초의원 1곳이 보궐선거구다. 충남은 광역의원 2곳·기초의원 3곳, 충북은 광역의원 1곳·기초의원 4곳 등이다.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시 당선을 무효화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재보궐 선거의 귀책사유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총선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직에서 물러난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광신 청장이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아 직을 잃게 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선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문제는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있다. 중구는 얼마 전 예비비로 선관위에 8억여원을 납부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77조를 근거로 중구에 재선거 비용을 요구하자 중구가 선거비용을 납부한 것이다. 충북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5억원이 넘는다. 이렇게 전국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비용이 1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다.

엄밀히 말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사용하는 셈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복지를 위해 쓸 돈을 재선거에 사용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유권자들이 임기동안 열의를 다해 일해 달라고 자신을 뽑아줬음을 인식하고 있을 터다. 기껏 뽑아놓았는데 중도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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