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변호사 동행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법률 상담, 소송비 지원 등 교원이 피의자가 된 경우에만 지원했던 법률 서비스를 교원이 고소인이 된 경우 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은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가 우려되면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충남교육청은 변호사 동행서비스와 소송비 지원을 확대한다.
교원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4대 비위(금품수수·성적 조작·성폭력·상습폭행)를 제외한 무고성 민원이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까지 지역별 담당 변호사를 통해 조사단계부터 전담 변호사의 동행을 받을 수 있다.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를 확대해 수업대체 강사,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행 교직원 개인이 대응하고 있는 민원대응시스템은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학교방문예약제 강화, 전자출입관리시스템 도입, 지능형 CCTV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지킴이’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지킴이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 지원 대책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기관·부서들과 협의해 지킴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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