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재의요구안 제출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로 제출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로 제출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지난 2월 도의회 재의결에서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결정됐던 만큼, 이번 재의결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도교육청은 5일 도의회로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인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지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도 도의회를 통과했는데,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진행된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부결 이후 지난 2월 폐지조례안이 또다시 발의됐고, 지난달 19일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운영이 중단돼 도교육청의 인권 정책에 큰 차질을 야기한다”며 “지난달 부결돼 폐기된 조례가 또다시 발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을 접수한 날부터 진행되는 10번의 본회의 중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폐지조례안은 가결된다.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아산3) 의원은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학생인권조례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조례를 계속해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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